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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선거운동 금지행위 범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법

by 매일스쿱 2025. 5. 22.

꼭 알아야 할 선거법 관련 이미지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단체장, 언론 종사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정의부터 금지되는 행위, 처벌 수위까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짚어보며, '알아두면 득이 되는' 선거운동 금지 행위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먼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사 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선거운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금권선거와 같은 부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부행위: 돈, 물품, 음식,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113조~제116조)
  • 거짓사실 공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경력을 홍보하는 행위 (제250조)
  • 비방행위: 근거 없는 인신공격, 욕설, 명예훼손 등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 (제251조)
  • 사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254조)
  • 언론·광고 규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광고나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제93조)
  • 공무원의 정치 개입: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제60조 등)

✅ 놓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

 

(1) 단체장 또는 유명 인사의 공개 지지

  • 사례: 시장이 SNS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게시
  • 판단: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 후보 지지 표현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종교기관에서의 후보 언급

  • 사례: 예배나 법회 중 "이번 선거에선 우리가 믿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발언
  • 판단: 종교시설 내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언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3) 단체 채팅방에서의 후보 지지 호소

  • 사례: 가족이나 직장 단체 채팅방에 "이번에 ○○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해. 꼭 찍자!" 메시지 발송
  • 판단: 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선물 또는 식사 제공

  • 사례: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지지자에게 식사를 제공
  • 판단: 식사, 교통편,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선거운동의 범위

그럼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기간과 주체,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인의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대부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선거운동 주체

  • 선거운동 주체: 일반 유권자,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선거관리위원, 공공기관 임직원, 종교인(예배나 의식 중 발언)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재외국민! 해외에서 주의해야 할 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역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한인회에서 특정 정당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 기부행위 및 단체 선거운동에 해당
  • 한인 언론에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 →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외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단체의 조직적인 지지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1) '단순한' 의견 표현은 괜찮다!

  • 친구와의 대화 중 "나는 ○○후보가 좋더라" 정도의 의견 표현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문자, SNS 게시글 등으로 반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SNS도 선거법 적용 대상!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모든 SNS 플랫폼은 선거법 적용 대상입니다.
  • 특정 후보의 이미지, 로고, 지지 발언 등을 게시하는 경우, 기록으로 남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선의'라도 금지 행위는 안 된다!

  • "그 후보가 정말 좋아서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선의도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위법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거법 위반, 처벌 수위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반 행위와 처벌 수위등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주요 처벌 사례

  • 기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방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히 후보자나 관련자의 경우,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지자나 일반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특히 금전적 제공, 문자 발송, SNS 언급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하죠.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권자 스스로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결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올바른 정보와 판단을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글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