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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신탁원부 발급방법과 필수 확인사항

by 매일스쿱 2025. 3. 8.

신탁원부 발급 관련 사진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물이 신탁회사에 맡겨진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신탁된 부동산이라면,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탁원부란 무엇인지와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탁원부란?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신탁원부란?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회사(예: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소유주(집주인)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이죠. 이 서류에는 신탁 계약의 내용, 즉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맡겼는지, 그리고 신탁 기간과 부동산 관리 방법, 수익 분배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 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할까?

만약 건물이 신탁 상태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경우

  •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후 신탁이 설정되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

✅ 전세계약 전 신탁원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소유권 확인: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므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확인: 신탁원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우선수익자(주로 금융기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수익자가 있는 경우, 경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 권한 확인: 신탁 계약에 따라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계약 체결: 신탁원부를 통해 복잡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탁원부 발급·조회 방법

🔹 1. 인터넷으로 신탁원부 조회하기

발급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2. "등기열람/발급" 메뉴 클릭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선택 후 아파트·빌라 주소 입력
  4. 등기부등본 열람 후, "신탁등기" 항목이 있는지 확인
  5. 신탁등기 내역이 있다면, 신탁원부 추가 발급 진행
  6. 결제 후 신탁원부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탁등기 항목이 있다면?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오프라인(방문)으로 신탁원부 발급받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대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국 등기소 방문 (대법원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 작성
  3. 발급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신탁등기 확인
  4. 신탁된 내역이 있다면, "신탁원부 발급 신청" 진행
  5. 수수료 결제 후 신탁원부 서류 수령

✔️ 방문 시 준비물:

  • 부동산 주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발급 수수료 (온라인보다 조금 더 비쌈)

🔹 신탁원부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 신탁원부 발급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
  • 신탁원부는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발급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함
  •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중개사는 신탁원부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전세 계약 시 신탁된 부동산일 경우 계약 전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

 

3. 신탁원부 필수 확인 사항과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1. 신탁등기 여부

  • "신탁"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음

🔹 2.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 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신탁회사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인지 확인
  • 신탁회사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전세금 보호를 받기 어려움

🔹 3. 소유권 변동 사항

  • 신탁원부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최근 신탁 설정이 된 경우, 계약 진행을 재검토해야 함

🔹 4.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대출) 설정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이 대출금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체크

🔹 5.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국토교통부 ‘정부 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7.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서 요구

  • 집주인이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회사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

결론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원부 발급은 온라인(인터넷등기소) 또는 오프라인(등기소 방문)에서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신탁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 발급
  •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움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신탁원부와 필요서류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