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폐업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시 등록면허세가 왜 부과되는지, 면제 가능한 경우,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폐업 시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및 금액
그럼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부과 기준도 알아봐야 합니다. 지역마다 매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가 다르다 보니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허가, 인가, 등록,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영업신고증과 같이 사업자등록증과 별도의 폐업신고 절차가 필요한 허가사항입니다.
✅ 통신판매업은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 사업이므로, 폐업신고 전까지 매년 등록면허세가 자동 부과됩니다.
✅ 1월 1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연말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면허 취소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역시 서울이 가장 금액이 높고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순으로 등록면허세도 달라집니다.
- 서울특별시: 67,500원
-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등): 54,000원
- 도 단위 (경기도, 강원도 등): 40,500원
- 시·군·구 (소규모 지자체): 27,000원
📌 💡 TIP: 사업자 폐업 신고를 먼저 했더라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1월 1일 이전에 진행하면 등록면허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면제 방법 및 폐업신고 방법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폐업신고 방법입니다. 간단한 절차를 완료하면 폐업 진행을 할 수 있어요.!
-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 – 올해 폐업을 하고 연말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 취소 – 국세청 폐업 신고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후 납부 내역 확인 – 홈택스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 확인
📌 💡 TIP: 12월 말에는 폐업 신청자가 많아 지자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 12월 중순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폐업 신고 절차
- 1단계: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
- 2단계: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폐업 신고
- 3단계: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확인
📌 폐업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사업자 폐업 신고’ 진행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 폐업 신고서 제출
- 통신판매업 등록 취소 (지자체 신고 필수):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TIP: 국세청 폐업 신고만 하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취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
만약 어쩔 수 없이 통신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소액이지만 연체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지방세 체납 등록 –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지자체에서 체납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 압류 가능성 – 장기 미납 시 지자체는 은행 계좌 압류 등을 통해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 신용 점수 하락 – 세금의 미납은 신용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며,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 1월 1일 전에 폐업 신고해야 해당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피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취소 필수
-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말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계획이 있다면 12월 말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폐업을 고민 중에 있다면, 등록면허세 부과 전에 빠르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