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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세금 비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납부 방법까지

by 매일스쿱 2025. 4. 21.

국내외 주식 세금 관련 사진

 

주식 투자, 꿈틀대는 기대감과 함께 슬며시 고개 드는 걱정,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률만 좇아 섣불리 투자했다간, '세금'이라는 복병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제대로 지키려면 투자 전 세금에 대한 꼼꼼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과세 방식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장별로 다르며, 지분율 또는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는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22%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 투자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손실도 750만 원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1,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절세 팁 - 미국 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기본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세율은 코스피 0.03%, 코스닥 0.18%, 코넥스 0.1%입니다.

 

✅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은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5년부터는 코스피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코스닥도 0.15%로 인하될 예정이므로 투자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은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먼저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한국 세율과의 차액인 0.4%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계산 주의할 점

 

국내외 배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6.6% ~ 49.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배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1~6월)에 매도한 주식은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에 매도한 주식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가장 편리한 방법은 증권사의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소득세 신고

 

대부분 원천 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절세 방법

  • ISA 계좌: 중장기 투자(3~5년)에 유리
  • 연금 저축 계좌: 장기 투자(5년 이상)에 최적
  • 지분율과 평균 금액 수시로 확인
  • 대주주 기준에 근접하면 일부 매도 또는 가족에게 분산

 미국 주식 절세 방법

  • 연간 250만 원 공제 최대한 활용
  •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 종목 일부 정리 후 이익과 상계 처리
  • 국내 상장 ETF를 통해 대체 투자 (SPY ETF 대신 TIGER S&P 500 또는 SOL S&P 500 매수)
  •  ISA나 연금 저축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 넣어 세금 혜택 추가
  •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결론, 어떤 주식이 절세에 유리할까?

 

국내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증권 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만으로 투자 대상을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세금 외에도 종목의 성장성, 안정성, 배당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글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