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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탈락시 대처법

by 매일스쿱 2025. 3. 5.

주거급여 신청 관련 사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곳이 집이라는 공간이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과 자경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탈락했을 경우의 대처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뜻과 종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죠. 이러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볼까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월세 거주) 및 자가가구(자가 주택 거주) 모두 포함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주거비 지원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금액 차이 존재
  • 임대료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수리 지원)

자신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만약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자가 주택 소유자
  • 지원 방식: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경보수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1,241만 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 비용은 추가 지원 가능

 

 

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신청 방법 자체는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소득 인정액 및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선정 (신청 후 심사기간 약 30일 소요)
  • 주거급여 지급: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 지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자격 심사 진행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 신청 시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주택 관련 서류 (자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추가 정보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

 

 

3. 주거급여 탈락 시 대처법

탈락 사유 확인

주거급여 신청이 거부된 경우, 탈락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 재산 기준 초과 여부
  • 임차 계약서 미제출 또는 불완전한 서류 제출
  • 기타 행정 오류

이의 신청 방법

신청이 거부되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통보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이의 신청서, 추가 소득 증빙 서류 등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안

  • 소득 조정 가능 여부 확인 (부양가족 포함 여부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검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포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활용

다른 주거 지원제도 활용

주거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아래의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대상 월세 일부 지원
  • 행복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 LH 및 SH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 가능
  • 긴급 주거 지원: 위기 상황(화재, 가정폭력 등) 발생 시 임시 거주 지원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거부된 경우, 탈락 사유를 파악하고 이의 신청을 진행하거나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있으니까요.!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탈락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