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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와 기준 세율, 실전 사례 분석

by 매일스쿱 2025. 5. 29.

 

현금 상속세 관련 이미지

 

현금 상속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 겁니다. 저 역시 가족의 재산 이전을 준비하며 직접 세무사와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현금 상속세의 면제한도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현금 상속, 면제한도란?

상속세에서 ‘면제한도’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는 현금이든, 예금이든,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현금 상속의 기본 공제 구조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초공제’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공제는 5억 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추가 공제), 장례비용(최대 5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 한 명에게만 상속하는 경우,

  • 5억(기초공제) + 5천만 원(자녀 1인) + 500만 원(장례비용) 즉, 5억 5천5백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 대폭 확대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 저희 가족도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었는데, 10억 원까지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합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을 땐 5억 원이 기본적인 면제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실제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3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가능해 사실상 세금이 면제

 

 

2. 일괄공제와 선택의 기준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복잡한 계산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무사와 상의해 일괄공제를 활용해 신고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 금융재산(현금) 상속공제 – 추가 절세 기회

  •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최대 2억 원 한도) 예를 들어, 현금 3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3억 × 20% = 6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 단, 현금과 수표는 금융재산공제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5년 개정안 – 세율 구조와 공제 변화

 

2025년 상속세 개정안에 따라, 세율 구간과 공제 제도가 일부 조정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여러 명일수록 면세 한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 개정(예정): 최고세율 40%로 인하, 10% 구간 확대 등

 

 

3. 실제 사례로 보는 현금 상속 절세 전략

부모님 별세 후, 현금 상속을 받는 과정 예시

  • 기초공제 5억 원
  • 자녀 2명(각 5천만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예금 2억 원 × 20% = 4천만 원)를 모두 적용해, 6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배우자가 포함될 경우, 배우자 공제까지 더해 10억 원 이상도 면세가 가능하죠. 최근 상담한 지인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일 때 11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 상속세 기준 세율 – 누진 구조 이해하기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2025년 이후 40%로 인하 예정)

✅ 사전 증여와 상속세 합산 – 주의할 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미리 현금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므로, 사전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 시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금융재산의 경우, 최근 2년간 인출 내역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출처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 걱정도 줄어든다

 

현금 상속,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막막했지만,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상속세 절세 전략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